병무&예비군

-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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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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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9세가 되는 사람
-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 징병검사 대상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 선택제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고교, 대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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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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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정보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학생 현역 보충역 제 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재학생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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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입영연기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 학교별 제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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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 학교별 제한연령 정보 학교 나이 전문대학 2년제 22세 3년제 23세
- 재학생 입영 신청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공백 최소화)
- 대상 :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 연기 중에 있는 사람
- 신청시기 :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신청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 재학생 입영연기자 등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
- 대상 : 대학(원) 재학 또는 국외체재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입영기일연기 해소자 등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인 사람 (선택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영일자 본인선택 시 공인인증서 필요, 입영부대는 전산에 의해 자동 결정
- 각 군 지원 입영
- 자격ㆍ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전공, 경력자로서 모집분야에 지원한 사람 중 선발하는 제도로 개인의 지속적인 자기 발전의 장이 될 뿐 아니라 군 전투력 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
- 지원대상 : 18세~28세자, 중졸이상
- 개별모집병 : 지원서 접수 3~5월차
- 모집시기 : 매월 ,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
- 동반입대, 직계가족병 : 본인이 선택한 입영일
- 1유급지원병 : 지원서 접수 4월차
- 해군, 해병대, 공군 : 지원서 접수 3월차
- 기술행정병 : 지원서 접수 3월차
- 육ㆍ해ㆍ공군 병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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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기술행정병,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지원병,개별모집병)
- 해병대(일반,수색,군악계열,기술계열 7개 계열)
- 해군(일반,연예,군악,특전,잠수계열,기술계열 12개 계열,해양경찰)
- 공군(일반,전산,화학,의무,기술직종 5개 계열,특별전형)
- 유급지원병 모집
- 일반병 의무복무 후 하사로 임관, 일정 보수(월180만원)를 받으며 3년간 복무
- 병무행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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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 http://www.mma.go.kr각종병역제도 안내 및 지원, 병무민원상담
- 병무민원전화
- 1588 - 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