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예비군

- 예비군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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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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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군 전역자(당해년도 ~ 예비군8년차까지)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및 직원 중 예비군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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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절차
- 원칙적으로 예비군신고의무는 폐지되었으나, 대학의 특성상 학적변동(복학, 신입생)이 발생시 예비군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비군 대대 대학직장 에비군 편성 절차 정보 전입자(복학ㆍ신입생) 전출자(졸업, 제적, 자퇴, 휴학 등) 입학 또는 복학자는 매 학기초 복학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
신청방법 : Idu포털시스템 → 학사서비스 → 예비군대원신청학적사항 변동 시 자동 추출되어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정보를 활용하여
대대본부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출조치 합니다.- 일반병 의무복무 후 하사로 임관, 일정 보수(월180만원)를 받으며 3년간 복무
- 훈련대상/시간(일반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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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대상/시간(일반예비군) 정보 년차 1~4년차 5~6년차 7년차 이상 대학직장예비군(교수, 학생만 해당) 8 8 비상점검(전화 등) 일반예비군
(대학 직장 예비군 중 직원, 조교)동원지정 28 20 미지정 36 20 - 적용기준: 대학생신분(입학, 복학, 편입등)을 취득시부터 적용
- 대학생 신분(입학,편입,복학 등)이전 거주지 지역 중대에서 1차 보충훈련 무단불참 후 학생 신분 전환 시는 미이수 훈련에 해당하는 시간을 대학에서 부과 (8H 미만시는 8H, 8H 이상시는 미이수 시간 부과)
- 기본훈련을 불참하고 복학시는 학생신분 방침 보류 8시간 훈련 실시
- 교육장소 : 남양주시 금곡훈련장(금곡 예비군훈련장, 충일아파트 정류장 하차 2분 거리)
- 훈련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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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홍보 정보 교육 기본교육 1차 보충교육 시간미달 보충교육 이월 보충교육 시기 5~6월경 10월경 11~12월경 후년 3월경 홍보방법 훈련통지서 학과교부
학교 내 안내문 부착훈련통지서 교부 문자메세지, 전화
- 훈련홍보
- 법규, 방침 및 기타 관계규정(출국, 환자, 국가시험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면제 및 유예(연기) 받고자 하는 예비군은 사전에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보류 및 연기원서를 작성 예비군 대대본부에 제출/승인 받아야 관련되는 훈련의 면제 및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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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업무와 관련 문의내용은 우리대학 예비군대대로 질문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학생행복스퀘어 1층 104호 예비군대대 (02-950-7180~1)로 문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대대본부
- 예비군대대장
- 윤광훈
- 전화번호
- 02-950-7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