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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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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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문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봉관 로비층 교육운영팀을 방문하여 신청
② 인터넷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휴·복학신청] 클릭하여 신청
- 1학기는 2월 중순, 2학기는 8월 중순 지정기간에만 인터넷신청이 가능
- 학기성적취소자, 산업체위탁생,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생은 방문신청만 가능
- 2. 지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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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대, 가사, 질병, 학기조정 휴학자 : 신분증
② 산업체위탁과정 입대휴학자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③ 학과 위임신청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운영)
- 학생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학과에 복학처리를 위임한다.
- 학과에서 학생에게 위임장(붙임)을 받음(메일 또는 팩스)
- 학과 행정프로그램에서 복학원 출력
- 한 학기 성적을 취소하고 복학신청하는 경우 성적확인표 첨부
- 학과에서 복학원 지참하여 교육운영팀 대리 제출
- 3.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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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은 휴학기간 만료후 당해학기의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에 허가 가능
- 전역일자보다 미리 복학하는 경우 부대에서 허가받은 휴가일자가 기재된 “휴가증”도 함께 제출해야함. 또한, 미리 복학하는 학생은 개강 이후 출석인정이 안됨
- 복학대상자가 기간내에 복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운영팀을 방문하여 반드시 재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단, 휴학횟수가 남아있어야 함) 휴학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2조(제적)규정에 의거하여 1학기는 3월 말경, 2학기는 9월 말경에 제적처리됨
- 복학시 해당학과 야간과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주간으로 복학처리됨
- 산업체위탁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해당과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복학에 제한이 따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