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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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 방문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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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동의서 출력 및 보호자 서명 날인
※ 보호자 동의서 출력방법 : 대학홈페이지 → 학사·장학 → 학사안내 → 학사양식
- 학과 사무실에서 학과장 및 지도교수 면담시간 문의 및 상담 예약
- 학생상담센터 상담예약 (TEL : 950-7992)
(타 대학 합격생의 경우, 해당대학 합격증 지참시 학생상담센터 상담 생략가능)
- 2. 지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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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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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운영팀을 방문하여 자퇴원양식 수령 (☎ : 950-7066~7, 은봉관 로비층)
- 보호자 동의서 및 자퇴원을 지참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후 의견서 기재 및 서명 날인 받음 (날인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 모두에게 기재 받아야함
- 학생상담센터 방문하여 상담 (☎ : 950-7992, 인관 2층)
- 회계팀에서 환불내역 확인 (☎ : 950-7130~2, 은봉관 2층)
- 학생처에서 학자금 융자 및 장학금 반환 유무 확인(TEL : 950-7104, 학생회관)
- 상기내용을 모두 기재 받은 후 교육운영팀에 서류 최종 제출
- 4. 등록금반환기준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 2010.12.2., 일부개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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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개시일(3.1/9.1)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소멸,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3.1/9.1)에서 30일이 지난날~60일까지 : 입학금소멸,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3.1/9.1)에서 60일이 지난날~90일까지 : 입학금소멸,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3.1/9.1)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 함
- 우리대학 학기개시일 적용 : 1학기(3월 1일), 2학기(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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