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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및 출석인정

출결

  • 출석점수는 출석점수 환산기준표에 의거함
  • 지각 3회는 결석 1시간으로 간주함
  • 4주 이상을 결석한 학생의 출석점수는 0점이며, 미취득(F)으로 처리됨. 단, 출결관리 규정에 의거 출석인정을 받은 학생은 예외임
  • MT, 축제, 체육행사 등은 출석인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출석점수 환산기준표

전자출결

대상강좌

정규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 전체강좌

사용방법

  • 운영방법 : 모바일 앱 기반
  • 접속방법 및 로그인 : 전자출결 앱 설치 후 종합정보시스템 ID와 Password 입력
구분 운영체제(스토어) 어플명/웹주소
모바일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 플레이스토어
ISO 아이폰 → 앱스토어
“헤이영 캠퍼스”검색하여 설치

출석체크방법

  • 강의전 스마트 폰에 전자출결 앱이 교수 및 학생 모두 설치되어야 함
  • 담당교수가 모바일의 앱을 작동하여 출결 인증 버튼을 클릭후 출결방식 선택 후 출결처리
  • 출결방식 : 호명방식, 자동출석체크(블루투스), 인증키 방식 중 교수자가 선택하여 출석처리
  • 학생은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출석여부를 확인
  • 출결사항 오류시 전자출결 앱의 출석 이의신청을 통해 교수님께 출결처리 수정을 요청
  • 출결결과 확인 : 전자출결시스템(헤이영 캠퍼스)에서 실시간 확인가능

유의사항

  • 스마트폰에 앱 설치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실시하여야 함
  • 출결체크시 스마트폰 미소지 학생 또는 오류가 발생한 학생은 과목별 담당 교수에게 출결 정보수정을 반드시 요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출석인정

  • 신청시기 : 사유발생 즉시 [결석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대상 : 아래의 출석인정 사유가 발생한 자
  • 학기별 총 출석 인정일 : 학기별로 4일
  • 자세한 출석인정 신청기간은 종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별 출석인정
출석인정 사유 출석 인정기간 (토,일,공휴일포함) 증빙서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사망당일 포함 7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사망 사망당일 포함 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배우자 사망 사망당일 포함 3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2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결혼 결혼식당일 포함 7일 청첩장
형제자매, 자녀의 결혼 결혼식 당일 1일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징병검사 검사전후 3일 징병검사 통지서
군면접 해당기간 면접확인서
예비군훈련 해당기간 예비군훈련필증
생리공결 월 1일 생리공결 신청서
조기취(창)업 해당기간 조기취업자 학사관리규정에 따른 제반서류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5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년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 등

해당일

관련 증빙자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 해당기간 관련 증빙자료
  • 생리공결 : 생리공결신청서 작성→ 전자출결 앱  "출석인정 신청"(이의신청이 아님)→ 신청서를 증빙서류로 첨부
  • 유의사항 : 각종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확인 되는 경우 졸업후에라도 출석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복학생, 전과생의 복학 및 전과 허가일자 이전의 수업은 출석으로 인정됨

COVID-19로 인한 출석인정

2023.5.31까지 확진자 : 학생 본인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 격리 기간 (7일)
2023.6.1부터 확진자 : 학생 본인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 권고 기간 (5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출석인정 절차

  • STEP 01 전자출결 앱에서 출석인정 신청

    해당 강좌 해당일에 출석인정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결석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 가능]

  • STEP 02 출석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교수님 심의 및 처리 
  • 조기취업, 입원, 본인의 출산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교육운영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플 출석인정은 교목실의 별도의 공지 절차에 따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절차

신청대상

졸업학년도 마지막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서 졸업에 필요한 이수조건을 충족하고 국내·외 산업체등에 취업 또는 창업으로 졸업학년도 마지막 학기에 근무중인 자(단, 산업체위탁생은 제외)

제출서류 

  • "1차" 제출서류(교육운영팀에 제출하여야 함), 구분에 따라 아래 4가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구분 출석인정허가원 서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증빙서류
취업자(국내) 4대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창업자(국내) 사업자등록(증명원)등 창업 후 계속
사업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해외취업자학 취업비자 사본 또는 사회보장보험가입증명원
  • "2차" 제출서류(본인의 학과에 제출하여야 함)
    - 1학기는 6월 이후 출력물에 한함
    - 2학기는 12월 이후 출력물에 한함
구분 출석인정허가원
국내취업자 4대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국내창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매입매출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등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자세한 사항은 종합정보시스템 지침서 확인) 
해외취업자 취업비자 사본 또는 사회보장보험가입증명원
  • 2차 제출서류는 조기취업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빙서류로서 학과에만 제출하면 됨

기타

  •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증빙서류는 제출일자 기준 최근 1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4대보험 증빙서류의 개시일 이후부터 인정함
  • 재직증명서상에 "직위"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사직인이 날인되어야 함(아르바이트는 조기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격수업 강좌, 봉사활동, 현장실습은 출석인정과목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 양식 : 종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학생 준수사항(필독)

  • 학생은 사유발생(취업 후) 즉시 출석인정허가원 및 증빙서류를 교육운영팀에 제출하여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승인 받은 후, 서류제출 10일 이내에 출결앱에서 출석인정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결과를 확인하여야함. 
  • 교과목 담당 교수님이 출석인정 허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허가서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복사본: 해당 학과 사무실 보관)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및 출석인정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인정 받을 수 없음
  • 학생은 과목별 담당 교수님이 제시한 과제 제출 및 시험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성적을 부여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학생은 학기말(기말고사 개시일전까지)에 추가(2차 제출)로 4대보험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 학생이 퇴사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조기취업자로 출석을 인정받고 성적을 부여 받을 경우 해당학점 및 졸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원격수업 강좌, 봉사활동, 현장실습 과목은 조기취업 출석인정에서 제외됨.

이직 또는 퇴사처리

  • 산업체를 중도퇴사(창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할 경우, 교육운영팀에 조기취업변경원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퇴사(휴업 또는 폐업)일 다음날부터 출석수업에 임해야 하며, 서류제출 7일 이내에 출결앱에서 출석인정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결과를 확인하여야함. 
  • 조기취업 출석인정 기간중 이직한 경우 처리
    [조기취업 출석인정원 제출 후 이직한 경우]
     - 퇴사 및 이직한 회사의 입사일 사이의 빈 날짜에는 출석수업에 임해야 함
     - 조기취업변경원 교육운영팀 제출 -> 출결 앱을 통해 출석인정 결과 확인
    [조기취업 출석인정원 제출 후 중도 퇴사한 경우]
      - 퇴사일 이후부터 출석수업에 임해야 함
      - 조기취업변경원 교육운영팀 제출 -> 출결 앱을 통해 출석인정 결과 확인
    [퇴사후 이직한 다음 조기취업 출석인정허가원을 제출할 경우]
    - 출석인정허가원 제출시 퇴사한 회사의 경력증명서, 현재 회사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증빙서류(퇴사한 회사/현재 회사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를 추가로 제출

조기취업자 성적평가

  • 출석일수 및 4대보험 등 취업(창업) 증빙서류에 기재된 취업(창업)개시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시험(또는 과제물), 기타방법에 의하여 평가
  • 원격수업 강좌, 봉사활동, 현장실습과목은 조기취업 출석인정과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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