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E-7 비자 변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내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또는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할 경우, E-7 비자 변경이 가능하며 고용계약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D-2(유학) 또는 D-10(구직) 비자 소지자 국내 대학(전문학사 이상) 재학 또는 졸업자 아래 한국어 능력 요건 중 1가지 충족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상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전평가 61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방법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총 320시간) 이수 이론실기 24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 취업 및 비자 혜택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시 E-7 비자 발급 가능 고용계약에 따라 최대 3년 체류 및 체류기간 연장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21, 044-202-3514)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