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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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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국가적 대응 감염증의 사유 외에는 입학 학기에(1학년 1학기) 휴학 할 수 없음
- 가사휴학은 전문학사과정은 재학 중 2회,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함
- 입대 및 질병휴학은 가사휴학 횟수에 산입되지 않음
- 휴학하기 전에 반드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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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종류 및
필요(지참) 서류 -
구분, 세부사항, 필요서류 순으로 이루어진 휴학 종류 및 필요 서류 안내표 구분 세부사항 필요서류 가사휴학 -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
- 휴학기간은 1년
신분증 입대휴학 - 병역의무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
- 휴학기간은 입영기간 별 상이
신분증, 입영증빙서류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해 휴학하고자 하는 자
- 휴학기간은 1년
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 진단서 학기조정휴학 - 졸업유급이나 기타사유로 학기조정이 필요한 자
- 연속 2회까지만 허가
신분증 창업휴학 - 재학 중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최대 4학기까지 가능
창업관련 증빙서류 - 임신, 출산 및 만 8세 이하 자녀육아를 위한 휴학은 가사휴학으로 신청하며, 휴학 횟수에 산입되지 않음
- 순수외국인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국제교류원에 문의하여야 함 (TEL : 950-7192, 조형관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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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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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상기 필요서류 지참하여 교육운영팀을 방문 → 휴학원양식 수령 (TEL : 950-7066~7, 은봉관 로비층)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후 휴학원에 의견서 기재 받음
- 인터넷 신청 [재학 중 가사휴학자만 해당됨]
인터넷 신청 (재학 중 가사휴학자만 해당됨)
- 지정된 인터넷 신청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 → 온라인 휴·복학신청] 클릭하여 가사휴학 신청
- 지정된 상담기간에 지도교수 상담
- 상담기간 종료 후 1학기(2월말), 2학기(8월말)에 가사휴학 일괄 처리
- 지도교수 상담 후 가사휴학 취소를 원하는 경우 지정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취소 신청 가능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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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재휴학 또는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2조(제적)규정에 의거하여 1학기는 3월 말경, 2학기는 9월 말경에 제적 처리됨
- 가사(질병)휴학은 개강후 7주차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학기 성적이 나오지 않으며, 해당학기 등록금도 전액 소멸되어 차후 복학시 다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하므로 유의하여야 함
- 재학생의 경우 기말시험 기간에는 가사휴학을 신청 할 수 없음
- 가사휴학 횟수가 초과된 학생은 재휴학 신청을 할 수 없음
- 입대휴학자가 귀가조치를 받은 경우, 즉시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10일 이내에 교육운영팀을 방문하여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함
- 입대 후 5년 이상의 장기복무자는 5년이 경과하면 가사휴학으로 전환해야 함
- 휴학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 중 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도서관에 연체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처리가 불가함
- 산업체위탁생은 입대휴학 외에 개인사정에 의한 일반휴학(가사휴학)은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