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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임직원
행동강령) -
- 120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 등
-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등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친족 등이 직무관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법인 규정으로 정한다. ④임직원이 제1항 내지 제3항 따른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법인 임원일 경우 이사회)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0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