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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자퇴 및 제적(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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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이 불가한 경우
학칙 제68조(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 / 산업체위탁교육생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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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1학기(2월 중순경), 2학기(8월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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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 서류
성적증명서 1부(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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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교육운영팀 방문하여 재입학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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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입학금 + 등록금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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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정원초과시 성적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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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학 이전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그대로 유지되며, 졸업학기까지 남은 학점을 이수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