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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 안내

    자퇴 및 제적(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된 자

  • 재입학이 불가한 경우

    학칙 제68조(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 / 산업체위탁교육생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생

  • 시기

    1학기(2월 중순경), 2학기(8월 중순경)

  • 지참 서류

    성적증명서 1부(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절차

    교육운영팀 방문하여 재입학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등록

    입학금 + 등록금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함

  • 허가

    정원초과시 성적순으로 선발

  • 기타

    입학 이전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그대로 유지되며, 졸업학기까지 남은 학점을 이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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