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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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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는 학생 개인 ID/PW로 포털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차세대종합정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자퇴 신청 후 소속학과 사무실에 연락하여 학과장님 상담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 시 보호자 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첨부하여야 하며, 타대학 합격으로 인한 자퇴는 합격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 학과장 상담 미실시, 첨부서류 누락 등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자퇴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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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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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반환(문의 : 경영지원팀 02-950-7131)
- 학기 개시일(3.1/9.1)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소멸,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3.1/9.1)에서 30일이 지난날~60일까지 : 입학금소멸,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3.1/9.1)에서 60일이 지난날~90일까지 : 입학금소멸,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3.1/9.1)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 함
우리대학 학기개시일 적용 : 1학기(3월 1일), 2학기(9월 1일)
개강일과 학기개시일은 다르므로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