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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방문전
준비사항 -
- 보호자 동의서 출력 및 보호자 서명 날인
- 보호자 동의서 출력방법 : 학생종합정보시스템-학생공지-자퇴 공지글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학과 사무실에서 학과장 및 지도교수 면담시간 문의 및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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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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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동의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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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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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운영팀을 방문하여 자퇴원양식 수령 (☎ : 950-7066~7, 은봉관 로비층)
- 보호자 동의서 및 자퇴원을 지참하고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면담 후 의견서 기재 및 서명 날인 받음
- 회계팀에서 환불내역 확인 (☎ : 950-7130~2, 은봉관 1층)
- 학생처에서 학자금 융자 및 장학금 반환 유무 확인(TEL : 950-7104, 학생행복스퀘어)
- 상기내용을 모두 기재 받은 후 교육운영팀에 서류 최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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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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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반환
- 학기 개시일(3.1/9.1)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소멸,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3.1/9.1)에서 30일이 지난날~60일까지 : 입학금소멸,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3.1/9.1)에서 60일이 지난날~90일까지 : 입학금소멸,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3.1/9.1)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 함
우리대학 학기개시일 적용 : 1학기(3월 1일), 2학기(9월 1일)
개강일과 학기개시일은 다르므로 유의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