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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제도

학자금 대출제도

  •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이 완료되지 않아 학자금대출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원활한 대학 등록을 위해 '일반학자금대출'로 승인 가능합니다.
  • 학자금은 해당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수업료 등(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제외)
  • 생활비 : 숙식비+교재구입비+교통비 등
  • 생활비는 등록금대출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별도 대출 가능 (단, 등록자에 한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지원 8구간 이하 대학 학
  • 단,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는 학자금지원 구간 무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학자금지원 구간 대학 학부생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 중 학자금지원 구간 이외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본인선택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

  • 농어촌에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는 학부모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의 경우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만 대출 지원 대상이 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문의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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