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부패 행위 신고센터

부패행위
신고 안내

학교법인 인덕학원 임원과 인덕대학교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 및 「학교법인 인덕학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교육분야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물론 사회 전체의 안전과 권위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부패행위
신고방법

인덕대학교 홈페이지 부패 행위 신고센터 내 양식(하단 "부패 행위 신고 양식 다운로드" 클릭)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우) 01878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 12 학교법인 인덕학원
  • 팩스 : 02-950-7006
  • 이메일 : idbeopin@induk.ac.kr

신고대상

  •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소속 기관의 예산사용, 소속 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소속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속 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학교법인 인덕학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당한 지시 행위
    • 교직원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향응·편의를 제공 받는 행위
    •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는 행위
    •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신고자 보호

  •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 신고자의 동의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를 금지하는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연락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부패방지권익위법 제157조)

부패 행위 신고

  • 익명제보의 경우 부패행위 신고 양식의 신고자 성명, 전화번호 등에 "익명" 또는 "없음" 등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을 시 등록 불가)
  • 익명제보의 특성상 처리 결과 등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할 경우 처리 결과 등을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해당기관, 해당자 등을 특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과 바로가기

주요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