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대상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간(28일)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 학적을 가진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학생 자신이 사망하거나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제적처분이 타당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