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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대상

  •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간(28일)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 학적을 가진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학생 자신이 사망하거나 관련규정 위반으로 제적처분이 타당하다고 총장이 인정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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