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제적

제적 대상

  •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간(28일)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 학적을 가진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
  •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 학생 자신이 사망하거나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제적처분이 타당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경우

학과 바로가기

주요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