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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안내

성적처리 및 평가방법

성적배점 : 각 과목의 학업성적은 출석(20점), 중간(수시)시험, 기말시험, 실습(실험, 실기), 평소 학습태도, 구술, 논문, 과제, 레포트, 기타 등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담당교수가 배점비율을 정하여 10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함.

구분 성적배점 종합점수
이론
실기(실습)교과목
20점 80점 100점
출석 중간(수시)시험, 기말시험, 실습(실험, 실기), 평소 학습태도, 구술, 논문, 과제, 레포트, 기타 등
현장실습과목 40점 40점 20점 100점
산업체현장 평가 실습일지 평가 담당교수 평가
채플 및 봉사활동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의무가 없는 의무·이수 교과목은 P(Pass)를 급제로 한다.

4주 이상을 결석한 학생의 출석점수는 0점이며, 미취득(F)으로 처리됨

성적평가 등급/배점/평점

등급 A+ Ao B+ Bo C+ Co D+ Do F P
배점 100-95 94-90 89-85 84-80 79-75 74-70 69-65 64-60 59이하 P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P

평점평균 및 백분율 산출방식

  • 평점평균 산출방식 : (과목별 학점× 과목별 평점) 의 합계/ 수강신청 총학점
  • 백분위 산출방식 : (과목별 학점× 과목별 백분위점수) 의 합계/ 수강신청 총학점
  •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Pass/Fail 교과목(예:채플, 현장실습, 봉사활동 등)은 평점평균 및 백분위 산출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계산 예시
과목명 학점 등급 평점 점수
채플 1 P - -
기초컴퓨터 2 A+ 4.5 95
색채학 3 A0 4.0 92
디자인 3 C+ 2.5 75
세계문화와 기독교 1 B0 3.0 80
미디어 3 B+ 3.5 86
소묘 2 B+ 3.5 88
드로잉 3 B+ 3.5 85
총 수강신청 학점계
(Pass 과목제외)
18
(채플 제외한 수강신청 학점)

등급별 성적분포비율

  • 평가단위 : 반 구분없이 동일교원 동일교과목별(단, 주야간은 구분)점
  • 등급별 성적분포 비율
구분 A+ ~ A0 A+ ~ B0
전문학사과정
수강인원의 40% 이내
수강인원의 80%이내

상대평가 예외 교과목

  • 채플, 봉사활동, 현장실습 등 Pass/Fail 교과목
  • 수강인원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 보육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계약학과 교과목, 캡스톤디자인,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교과목
  • 교환유학생, 글로벌현장학습 파견자, 실습학기제 파견자, 장애학생, 순수외국인 학생 수강 교과목
  • 국가적 대응감염증 등으로 인한 사유의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해당학기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

장애학생 성적평가

장애유형별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대안평가 또는 대안적 과제 제출을 허가 가능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1,2학기 지정기간

성적이의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서비스 → 성적조회(강의평가)
  • 종합정보시스템 → 성적열람후 웹상에서 [이의신청] 클릭후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전송 (단, 과목별 1회에 한함)

성적이의신청 처리절차

  • 강의평가후 본인의 성적을 열람
  • 본인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이의신청사유를 작성하여 저장
  • 교과목 담당교수가 [이의신청]을 확인후 이의신청내용에 수정 또는 반려처리로 답변
  • [이의신청결과]를 조회하면, 담당교수가 작성한(수정 또는 반려) 내용을 확인가능

유의사항

  • 이의신청 사유 작성시 내용은 500자내로 작성해야 하며, 신청은 과목별 1회에 한함
  • 학생의 개인사정(장학금, 가정형편)은 성적이의신청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담당교수의 착오, 누락, 오기인 경우에만 성적정정 처리가 가능함
  • 이의신청 작성내용은 “신청”버튼과 함께 저장되며 한번 “신청”된 내용은 취소가 불가함
  •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이의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지정기간 내에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여 함
  • 이의신청 작성시 본인이 출결여부, 중간/기말시험여부, 과제제출 여부등 을 기재할 것

성적인정

입대휴학 성적인정

  • 대상자 : 재학생으로서 중간시험을 치르고 8주 이후에 입대휴학을 하는 자
    • 8주 이후 ~ 기말고사 기간내에 군입대하는 경우만 해당
  • 성적인정방법 : 입대휴학 전 성적을 기말시험 성적 100% 로 인정
  • 제출서류
    • 입대휴학 성적인정원 1부(교육운영팀에서 교부)
    • 입영증빙서류 사본 1부
    • 수강신청내역서 1부 (교육운영팀에서 출력)
  • 절차
    • 교육운영팀 방문하여 입대휴학 성적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후 교육운영팀에 제출
  • 유의사항
    • 봉사활동, 사이버강좌, 현장실습 교과는 성적인정 되지 않음
    • 반드시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에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여야 함

시험불참 성적인정

  • 대상자 : 시험불참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성적인정 방법
    • 징병검사, 군재교육, 친상 : 해당학기에 실시한 시험성적의 100%를 인정
    • 질병 등 기타사유 : 해당학기에 실시한 시험성적의 70%를 인정
  • 제출서류
    • 시험불참허가원 1부(교육운영팀에서 교부)
    • 증빙서류 1부
  • 시험불참자 유형별 증빙서류
    • 상(조부, 조모상등)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원 : 입퇴원 날짜가 기록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질병 : 독감, 수두 등 격리조치 질병의 경우 격리병명과 격리기간을 기재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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