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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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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시설물은 인덕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수업, 실습 및 연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이 허가된다.
- 외부단체의 사용은 매학기 평일은 불허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본 대학 학생 및 교직원과 사용시간이 중복시에는
본 대학 소속자를 우선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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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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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및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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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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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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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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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09:00 ~ 22:00 /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8:00 (야간 사용은 일체 불허함.)
단, 졸업작품 출품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함께 밤샘 작업을 할 경우는 허가한다. 이 경우 지도교수가 학생들과
같이 참석하여 밤샘 지도하겠다는 문구와 자필 싸인이 있어야 허가 한다. -
사용료 및 변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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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 학생이거나 교직원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다만 동문회 또는 외부단체일 때에는 관리에 따른 소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사용자의 과실로 시설물이 손상 또는 파손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사용 이전의 원래상태로 복구하는데에 필요경비를 변상하여 한다. -
영조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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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신청 방법 :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 영조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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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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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승인 목적 이외 사용금지
- 사용기간 및 시간 엄수
- 질서 및 청결 유지
- 사용후 원상태 유지
- 기타 본 대학에서 지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