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필요서류 지참하여 교육운영팀을 방문 → 휴학원양식 수령 (☎ : 950-7066~7, 은봉관 로비층)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후 휴학원에 의견서 기재 받음
- 인터넷 신청 [재학 중 가사휴학자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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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1호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
- 직장방호계획
- 비상계획,충무/을지 계획
- 비밀소유,비밀취급인가자 현황
- 보안 관련 업무 및 비밀취급자 명단
- 비밀(대외비)문서,암호장비,자재 등에 관한 정보
- 비밀(대외비)문서,암호장비,자재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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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안보, 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계획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대학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수 있는 정보
- IP관리대장,전산망 설계도,학사DB, 접속 권한이 승인된 사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대학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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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 안전 관련 정보 |
-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진행 중인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상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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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 수사 관련 정보 |
-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감사 등의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시험관련 정보
- 입시 논술문제/정답,시험 등에 관련된 정보
-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출체관리,위원위촉,관리자 또는 감독관 선정,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채점 및 합격자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기타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입찰 관련 정보
- 입찰자(법인,개인,단체)의 경영내용 및 업무내용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보유하는 생산기술, 영업실적, 경영상의비밀등)
- 입찰 제안업체(법인, 개인, 단체)의 기술평가 등을 기재한 정보
- 입찰 예정가를 예측할 우려가 있는 정보(기초가,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인사관련 정보
- 교원·직원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금, 연수(교육훈련), 근무 성적평정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및 인사의 공정성을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임면,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례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정보
- 직원 근무평가 결과(직원근무평가규정 제18조, 다만 직원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
- 직원 신규채용 시험 시행안, 면접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내부검토과정 및 의견교환의 기록
- 포상대상자의 심사자료 등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인사기록 등 개인정보
- 갑질 피해신고 등 고충처리 관련 노사협의회 운영사항
- 입찰 계약과 관련된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민원인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학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 중인 안건 또는미확인자료,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검토한 사항으로 본교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수 없는 자료
- 대학 내 노조 관련 업무
-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검토한 사항으로 본교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수 없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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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계약,인사관리에 관란 사항,의사 결정 관련 정보 |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포함
- 당해 민원인이 본인이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교직원의 집주소·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인사 관련 정보
-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가족구성, 혼인, 학력, 사회활동 및 경력 등
- 교직원의 심신장애, 질병, 부상, 건강검진, 진료 등 건강에 관한 정보
- 직원 신규 채용 지원자 개인정보
- 신원조사, 성범죄경력 및 징계 관련 문서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교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교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 사항 또는 재산상황등의 정보
- 입학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학적부 및 개인의 학적(학적정보) 및 학사이력 관련 사항(학적변동, 성적, 수강신청, 상벌사항, 프로그램 이수내역 등) 일체
- 학생주소록(주민등록번호 포함)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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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대학 발전계획 세부사항
- 법률·노무 자문 요청서 및 답변서
- 법인카드 정보
-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란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에 관련된 정보
-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학술 연구 과제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 사항 또는 재산 상황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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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 영업 비밀 정보 |
공유재산관리, 학교부지 선정 정보, 설비설치 계획 등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