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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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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봉관 로비층 교육운영팀을 방문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휴·복학신청] 클릭하여 신청
- 1학기는 2월 중순, 2학기는 8월 중순 지정기간에만 인터넷 신청이 가능
- 학기성적취소자, 산업체위탁생,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생은 방문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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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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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가사, 질병, 학기조정 휴학자
신분증
산업체위탁과정 입대휴학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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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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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은 복학 대상 학기의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 허가 가능
- 복학대상자가 기간내에 복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운영팀을 방문하여 반드시 재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단, 휴학횟수가 남아있어야 함) 휴학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2조(제적)규정에 의거하여 1학기는 3월 말경, 2학기는 9월 말경에 제적처리됨
- 복학시 해당학과 야간과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주간으로 복학처리됨
- 산업체위탁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해당과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복학에 제한이 따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