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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 · 국가장학

교외장학

  • 농업인 자녀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성적이 80/100점 이상인 학생으로 재단 기준에 부합한 자 중 순위 내 선발

    • 선발방법(대상자) : 재단 기준
    • 선발시기 : 개강전
    • 지급형태 : 등록금 고지서 감면 또는 후지급(등록금성)
    • 금액(장학등급) : 일정금액 (연2회 지급)
  •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인 자

    • 선발방법(대상자)서울장학재단에서 선발
    • 선발시기 : 매년 5월초 모집 : 1년단위(1학기, 2학기)로 지원함
    • 지급형태 : 등록금 고지서 감면 또는 후지급(등록금성)
    • 금액(장학등급) : 학기당 50만원, 100만원(등록금 범위 내 정액 지원)
  • 개인기부, 기업체, 단체, 장학재단 등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선발방법(대상자) : 개인, 기업체, 단체, 장학재단
    • 지급형태 : 후지급
    • 금액(장학등급) : 수업료 전액 또는 일정금액

사정에 따라 선발기준, 선발방법(대상자), 선발시기, 지급형태, 금액(장학등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

  • 한국장학재단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합니다.
  • 모든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성적 및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 80/100점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70/100점 이상 / 1~3구간 : C학점 경고제 2회 가능(70/100점 이상) / 장애인 : 학점 및 성적 제한 없음
    • 신청시기 : 1학기(11월, 2월), 2학기(5월, 8월)
    • 지원금액 :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에 따른 금액
    • 지급형태 : 학비 감면 및 후지급(등록금성)
    • 지원대상 : 지원 조건에 충족되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 지원범위 : 입학금, 등록금
    • 지원횟수 :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지원
    • 졸업유급자는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경우 지원 가능
    • 타 대학에서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고 졸업 또는 자퇴한 후 우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이전 학교 수혜실적을 제외하고 개인별 총 8회의 수혜기회 부여
  •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선발대상 : 교내 자체 기준에 따른 선발 (나머지 조건은 국가장학금 I유형과 동일)
  • 다자녀 가구(3명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선발대상 : 다자녀 가구(3명 이상)인 학생 (나머지 조건은 국가장학금 I유형과 동일)
  • 입학금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 연도 신입·편입·재입학생에게 수업료의 일부(입학금 산입분)를 지원

    • 선발대상 : 신입생, 편입생
    • 장학금액 : 259,000원('17년 입학금액의 33%)
    • 지급형태 : 후지급(등록금성) (국가장학금 신청자)
  •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 장학지원유형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 신청자격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및 대학의 추전을 받은 자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 70/100점 이상
    • 의무사항 : (취업) 중소 및 중견기업 근무 / (창업)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 의무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
    • 장학금 반환 : 의무사항, 의무기간 미 이행시 수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함
    • 장학금액 : (등록금) 매학기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전액 / (장려금) 취업·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
    • 기본요건 : 기본요건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며, 현재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중인 자(지원 대상기업 : 중소, 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대기업)
    • 지원금액 : 수혜학기 등록금 지원(중소, 중견기업(등록금 전액) / 비영리기관, 대기업(등록금의 50%)
    • 학적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 의무재직 :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장학금 수혜학기 * 4개월)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 신청시기 : 1학기, 2학기
  •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

    • 지원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 70/100점 이상 및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선발방법 : 국가근로 신청 후, 희망근로지 신청(학생공지)자 중 대학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 지급형태 : 후지급(생활비성)
    • 장학금액 : 국가근로시급 교내 9,160원/시간, 교외 11,150원/시간
    • 신청시기 : 1학기, 2학기
  •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성적우수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 자격 및 지원내용 : 기부처의 기부목적에 따라 상이
    • 신청시기 : 1학기, 2학기
    • 지급형태 : 후지급(생활비성)
  • 대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삼성기부금 재원 장학금 지원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 선발방법 : 대학자체기준으로 장학생 선발(대학 배정인원 내 장학생 선발)
    • 신청시기 : 1학기, 2학기
    • 지급형태 : 후지급(생활비성)
  •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문기술인재로 육성

    • 지원내용 : I유형-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200만원, II유형- 등록금 전액 (연 1회 선발을 통해 당해 연도 1년(2개 학기)지원)
    • 선발방법 : 대학자체기준으로 장학생 선발(대학 배정인원 내 장학생 선발)
    • 신청시기 : 해당학기
    • 지급형태 : 학비감면 또는 후지급 (생활비성)

국가장학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에서 확인

국가장학금 반환

자퇴 및 제적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 내용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반환대상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산정 한국장학재단「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일부반환또는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 내용
중복지원 반환대상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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