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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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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녀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성적이 80/100점 이상인 학생으로 재단 기준에 부합한 자 중 순위 내 선발
- 신청방법 : 학생 직접신청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 선발방법(대상자) : 재단 기준
- 선발시기 : 개강전
- 지급형태 : 등록금 고지서 감면 또는 후지급(등록금성)
- 금액(장학등급) : 일정금액 (연2회 지급)
- 신청방법 : 학생 직접신청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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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인 자
- 신청방법 : 학생 직접신청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 선발방법(대상자)서울장학재단에서 선발
- 선발시기 : 매년 5월초 모집 : 1년단위(1학기, 2학기)로 지원함
- 지급형태 : 등록금 고지서 감면 또는 후지급(등록금성)
- 금액(장학등급) : 학기당 50만원, 100만원(등록금 범위 내 정액 지원)
- 신청방법 : 학생 직접신청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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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부, 기업체, 단체, 장학재단 등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선발방법(대상자) : 개인, 기업체, 단체, 장학재단
- 지급형태 : 후지급
- 금액(장학등급) : 수업료 전액 또는 일정금액
사정에 따라 선발기준, 선발방법(대상자), 선발시기, 지급형태, 금액(장학등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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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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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합니다.
- 모든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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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성적 및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 80/100점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70/100점 이상 / 1~3구간 : C학점 경고제 2회 가능(70/100점 이상) / 장애인 : 학점 및 성적 제한 없음
- 신청시기 : 1학기(11월, 2월), 2학기(5월, 8월)
- 지원금액 :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에 따른 금액
- 지급형태 : 학비 감면 및 후지급(등록금성)
- 지원대상 : 지원 조건에 충족되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 지원범위 : 입학금, 등록금
- 지원횟수 :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지원
- 졸업유급자는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경우 지원 가능
타 대학에서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고 졸업 또는 자퇴한 후 우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이전 학교 수혜실적을 제외하고 개인별 총 8회의 수혜기회 부여 -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선발대상 : 교내 자체 기준에 따른 선발 (나머지 조건은 국가장학금 I유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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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3명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선발대상 : 다자녀 가구(3명 이상)인 학생 (나머지 조건은 국가장학금 I유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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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 연도 신입·편입·재입학생에게 수업료의 일부(입학금 산입분)를 지원
- 선발대상 : 신입생, 편입생
- 장학금액 : 259,000원('17년 입학금액의 33%)
- 지급형태 : 후지급(등록금성) (국가장학금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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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 장학지원유형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 신청자격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및 대학의 추전을 받은 자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 70/100점 이상
- 의무사항 : (취업) 중소 및 중견기업 근무 / (창업)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 의무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
- 장학금 반환 : 의무사항, 의무기간 미 이행시 수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함
- 장학금액 : (등록금) 매학기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전액 / (장려금) 취업·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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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요건 : 기본요건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며, 현재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중인 자(지원 대상기업 : 중소, 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대기업)
- 지원금액 : 수혜학기 등록금 지원(중소, 중견기업(등록금 전액) / 비영리기관, 대기업(등록금의 50%)
- 학적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 의무재직 :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장학금 수혜학기 * 4개월)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 신청시기 : 1학기,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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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
- 지원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 70/100점 이상 및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선발방법 : 국가근로 신청 후, 희망근로지 신청(학생공지)자 중 대학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 지급형태 : 후지급(생활비성)
- 장학금액 : 국가근로시급 교내 9,160원/시간, 교외 11,150원/시간
- 신청시기 : 1학기,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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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성적우수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 자격 및 지원내용 : 기부처의 기부목적에 따라 상이
- 신청시기 : 1학기, 2학기
- 지급형태 : 후지급(생활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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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삼성기부금 재원 장학금 지원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 선발방법 : 대학자체기준으로 장학생 선발(대학 배정인원 내 장학생 선발)
- 신청시기 : 1학기, 2학기
- 지급형태 : 후지급(생활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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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문기술인재로 육성
- 지원내용 : I유형-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200만원, II유형- 등록금 전액 (연 1회 선발을 통해 당해 연도 1년(2개 학기)지원)
- 선발방법 : 대학자체기준으로 장학생 선발(대학 배정인원 내 장학생 선발)
- 신청시기 : 해당학기
- 지급형태 : 학비감면 또는 후지급 (생활비성)
국가장학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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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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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및 제적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 내용 순으로 이루어진 국가장학금 반환 관련 표 구분 내용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반환대상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산정 한국장학재단「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일부반환또는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 내용 순으로 이루어진 국가장학금 반환 관련 표 구분 내용 중복지원 반환대상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