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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구장

목적

본 대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축구, 농구, 족구, 테니스)의 사용에 있어 구장의 원활한 운영과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운동장 인조잔디구장(축구, 농구, 족구, 테니스) 사용승인 및 운영관련 업무는 사무처 경영지원팀에서 관리

개방시간

구분 학기중 방학중
평일 06:00 ~ 08:00
18:00 ~ 22:00
06:00 ~ 22:00
공휴일 06:00 ~ 22:00

사용료

인조잔디구장(축구, 농구, 족구, 테니스) 대여사용료

구분 하절기(3월~10월) 동절기(11월~2월) 비고
06시~20시 20시~22시 08시~17시 06시~08시
17시~22시
축구장 50,000원 60,000원 50,000원 60,000원 야간 조명사용료 포함
농구장
족구장 20,000원 30,000원 20,000원 30,000원
테니스장

이용수칙

  • 인조잔디구장,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이용시에는 무분별한 사용 및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1개월 전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조잔디구장의 사용은 허가된 시간, 인원, 목적에 맞아야 하며,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을 금하고, 예약된 시간 초과시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한다.
  • 시설 사용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시설 및 용구 파손시 사용자 측에서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인조잔디구장,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트랙에서는 흡연 및 취사행위, 화기사용을 금지하며, 인조잔디구장에 껌을 뱉거나 음료수를 버리는 행위, 쓰레기 투기나 구장 내 돌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한다.
  • 인조잔디구장의 시설파손 및 이용자들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및 유모차 등 바퀴달린 물건은 출입을 금지한다.
  • 육상트랙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사용을 금한다.
  • 잔디 및 트랙보호를 위하여 쇠징 부착 축구화 사용을 금지하고, 적합한 장비 (인조잔디용 축구화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장 내 출입시 운동화의 청결을 유지한다(흙, 먼지 등으로 인한 오염방지 및 사용자 건강관리를 위함.)
  • 인조잔디구장 내에 야구행위와 동물출입을 금지하며, 애완동물을 동반한 출입도 금지한다.
  • 인조잔디구장 내에 천막설치를 금한다.
  • 행사 주관기관은 운동장 사용 후 운동장 및 관람석 정리정돈(쓰레기 수거 등)을 마치고 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혹서기에는 사용자의 건강과 인조잔디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사용에 특히 유의한다.
  • 상기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퇴장 조치하며 추후 사용을 금지한다.
  • 기타 인조잔디구장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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