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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예비군 대대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대상자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군 전역자(당해년도 ~ 예비군8년차까지)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및 직원 중 예비군 지원자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절차

원칙적으로 예비군신고의무는 폐지되었으나, 대학의 특성상 학적변동(복학, 신입생)이 발생시 예비군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입자(복학·신입생) 전출자(졸업, 제적, 자퇴, 휴학 등)
입학 또는 복학자는 매 학기초 복학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본인이 신청
신청방법 : 포털시스템 → 게시판 → 예비군 신청및문의
학적사항 변동 시 자동 추출되어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정보를 활용하여
대대본부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출조치 합니다.

반병 의무복무 후 하사로 임관, 일정 보수(월180만원)를 받으며 3년간 복무

훈련대상/시간(일반예비군)

년차 1~4년차 5~6년차 7년차 이상
대학직장예비군(교수, 학생만 해당) 8 8 비상점검(전화 등)
일반예비군
(대학 직장 예비군 중 직원, 조교)
동원지정 28 20
미지정 36 20
  • 적용기준: 대학생신분(입학, 복학, 편입등)을 취득시부터 적용
  • 대학생 신분(입학,편입,복학 등)이전 거주지 지역 중대에서 1차 보충훈련 무단불참 후 학생 신분 전환 시는 미이수 훈련에 해당하는 시간을 대학에서 부과 (8H 미만시는 8H, 8H 이상시는 미이수 시간 부과)
  • 기본훈련을 불참하고 복학시는 학생신분 방침 보류 8시간 훈련 실시
  • 교육장소 : 남양주시 금곡훈련장(금곡 예비군훈련장, 충일아파트 정류장 하차 2분 거리)

훈련홍보

교육 기본교육 1차 보충교육 시간미달 보충교육 이월 보충교육
시기 5~6월경 10월경 11~12월경 후년 3월경
홍보방법 훈련통지서 학과교부
학교 내 안내문 부착
훈련통지서 교부 문자메세지, 전화

법규, 방침 및 기타 관계규정(출국, 환자, 국가시험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면제 및 유예(연기) 받고자 하는 예비군은 사전에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보류 및 연기원서를 작성 예비군 대대본부에 제출/승인 받아야 관련되는 훈련의 면제 및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문의사항

  • 예비군 업무와 관련 문의내용은 우리대학 예비군대대로 질문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학생행복스퀘어 2층 202호 학생처 예비군대대 (02-950-7180~1)로 문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 학생처 예비군대대장 윤광훈 전화번호 02-950-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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