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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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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대상자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군 전역자(당해년도 ~ 예비군8년차까지)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및 직원 중 예비군 지원자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절차
원칙적으로 예비군신고의무는 폐지되었으나, 대학의 특성상 학적변동(복학, 신입생)이 발생시 예비군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입자, 전출자 순으로 이루어져있는 예비군 관련 안내표 전입자(복학·신입생) 전출자(졸업, 제적, 자퇴, 휴학 등) 입학 또는 복학자는 매 학기초 복학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본인이 신청
신청방법 : 포털시스템 → 게시판 → 예비군 신청및문의학적사항 변동 시 자동 추출되어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정보를 활용하여
대대본부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출조치 합니다.반병 의무복무 후 하사로 임관, 일정 보수(월180만원)를 받으며 3년간 복무
훈련대상/시간(일반예비군)
년차 순으로 이루어져있는 일반예비군 관련 안내표 년차 1~4년차 5~6년차 7년차 이상 대학직장예비군(교수, 학생만 해당) 8 8 비상점검(전화 등) 일반예비군
(대학 직장 예비군 중 직원, 조교)동원지정 28 20 미지정 36 20 - 적용기준: 대학생신분(입학, 복학, 편입등)을 취득시부터 적용
- 대학생 신분(입학,편입,복학 등)이전 거주지 지역 중대에서 1차 보충훈련 무단불참 후 학생 신분 전환 시는 미이수 훈련에 해당하는 시간을 대학에서 부과 (8H 미만시는 8H, 8H 이상시는 미이수 시간 부과)
- 기본훈련을 불참하고 복학시는 학생신분 방침 보류 8시간 훈련 실시
- 교육장소 : 남양주시 금곡훈련장(금곡 예비군훈련장, 충일아파트 정류장 하차 2분 거리)
훈련홍보
교육 순으로 이루어져있는 훈련홍보 안내표 교육 기본교육 1차 보충교육 시간미달 보충교육 이월 보충교육 시기 5~6월경 10월경 11~12월경 후년 3월경 홍보방법 훈련통지서 학과교부
학교 내 안내문 부착훈련통지서 교부 문자메세지, 전화 법규, 방침 및 기타 관계규정(출국, 환자, 국가시험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면제 및 유예(연기) 받고자 하는 예비군은 사전에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보류 및 연기원서를 작성 예비군 대대본부에 제출/승인 받아야 관련되는 훈련의 면제 및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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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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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업무와 관련 문의내용은 우리대학 예비군대대로 질문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학생행복스퀘어 2층 202호 학생처 예비군대대 (02-950-7180~1)로 문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 학생처 예비군대대장 윤광훈 전화번호 02-950-7180~1